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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2. 최신 회답1998.0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1.24
일정 요건이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가족이 실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1.24 · 미확인 · 재일46014-135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가족이 실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0.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0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