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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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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요오디는 것이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가 판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79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32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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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28)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