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8.1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2.05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2.05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7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1.24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