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여러사람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8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23)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