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미등록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여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유형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간이과세자 : 1억4천만원, 과세특례자 : 4천8백만원)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하지 않은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을 적용하는지.

회답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여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합니다. 기준은 간이과세자 1억4천만원, 과세특례자 4천8백만원이며,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22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51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77)
원 제목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과세특례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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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