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263회신일 1998.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9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 다른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 다른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조합원에게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영농자재인 P.E필름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위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

회답

조합원,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해당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953 심판결정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683 심판결정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74 심판결정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108 심판결정
    2000.09.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311 심판결정
    2000.09.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312 심판결정
    2000.09.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824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700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977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263 (1998.10.12 회신), "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73)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