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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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한 투자자문회사가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투자자문회사가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이나 피시통신망 등을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통신물을 이용해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한다.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믈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문회사가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믈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52 (<time datetime="1998-06-27">1998.06.27</time> 회신),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72)
원 제목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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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