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885회신일 1998.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1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사용권 등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일시재산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의2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를 사용하였다. 이후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의 사용권리 등을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85 (1998.12.11 회신), "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04)
원 제목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사용권 및 점용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