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근무 급여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93회신일 1998.08.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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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3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지점 근무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93 (1998.08.13 회신), "국내 근무 급여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89)
원 제목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 급여를 외국본사에서 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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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