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02회신일 1998.08.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7

부동산 관련비용과 지급이자 및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배우자 소유 자산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관련비용과 지급이자 및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별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했다. 탈퇴 후 배우자 지분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차입금 이자 및 리스료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 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비용은 배우자의 임대소득ㆍ사업소득(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배우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배우자 소유지분의 사업용 자산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배우자 지분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차입금 지급이자와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배우자의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배우자와의 거래로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02 (1998.08.07 회신), "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7)
원 제목
공동사업을 탈퇴한 배우자 지분의 사업용자산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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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