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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에서 빠진 공용시설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용시설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주택공급계약서의 분양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용시설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타공용면적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면 이전 때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에서 제152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입주자인 임차자에게 분양한 뒤 노인정 등 공용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노인정등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입주자인 임차자에게 분양한 이후 공용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된 임대주택 포함)을 ‘1996.01.01이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공급계약서상 분양면적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1996.01.0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기타공용면적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포함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시가를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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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43 (1998.05.04 회신), "분양면적에서 빠진 공용시설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1)
- 원 제목
-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