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69회신일 1998.08.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외국어학원과 계약해 강좌를 수강하고 학원에 지급하는 파견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원 외국어강좌의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외국어학원과 계약해 강좌를 수강하고 학원에 지급하는 파견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원들이 외국어학원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어 강좌를 수강했다. 파견강사료는 외국어학원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의 외국어강좌 수강에 따른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69 (1998.08.12 회신), "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0)
원 제목
직원의 외국어강좌 수강에 따른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