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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본부가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사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603회신일 1999.12.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슈퍼 본부가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사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6

도매업자에게 매입하면 명령 위반이고, 무면허자에게 위탁관리하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슈퍼ㆍ연쇄점본부의 주류 매입과 도매업면허 운영 관련 위반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자에게 매입하면 명령 위반이고, 무면허자에게 위탁관리하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장 공동 사용이 단속상 부적당한 장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제18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에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종합주류 도매업면허업자가 슈퍼ㆍ연쇄점본(지)부의 하치장ㆍ직매장 등으로 공동 사용할 경우 주세법 제10조 8호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허권자인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를 무면허자에게 위탁관리하여 사업하는 것은 주세법 제18조 1항 8호에 의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슈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는 경우 등의 위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에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종합주류 도매업면허업자가 슈퍼ㆍ연쇄점본(지)부의 하치장ㆍ직매장 등으로 공동 사용할 경우 주세법 제10조 8호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허권자인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를 무면허자에게 위탁관리하여 사업하는 것은 주세법 제18조 1항 8호에 의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03 (1999.12.06 회신), "슈퍼 본부가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사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6)
원 제목
슈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매입시 위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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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