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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면세로 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의 사용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로 표시된 종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1월 29일 회신한 국세청 소비 46430-582호와 관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본문(원문)
위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1999.11.29일 귀하에게 회신한 국세청 소비 46430-582(1999.1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582, 1999.11.29
정제 정리
질의
용도변경 등이 면세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9.11.29일 회신한 국세청 소비 46430-582(1999.1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46430-582, 1999.1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582 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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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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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10 (<time datetime="1999-12-08">1999.12.08</time> 회신), "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2)
- 원 제목
- 용도변경 등 면세조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