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정부기관의 국내 예금이자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27회신일 1999.08.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정부기관의 국내 예금이자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4

조세조약에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 또는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 또는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환은행이 주한 대사관 등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인 주한 대사관 등에 예금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국내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27 (1999.08.04 회신), "외국정부기관의 국내 예금이자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75)
원 제목
외국정부기관(대사관등)의 국내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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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