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자유치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거주자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비거주자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외자유치 전문용역의 수수료를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비거주자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용역 장소, 국내 체류기간·고정시설 및 지급대가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유치에 필요한 국제금융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용역 제공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외자유치 등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과세여부는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체결여부, 용역수행장소, 고정시설 여부, 지급대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외자유치 등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한편, 당해 소득 지급자는 동법 제127, 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3%(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유치에 필요한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소극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당해 용역 수행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용역이 국내ㆍ외 어느 곳에서 제공되었는지, 만일 용역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당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 및 용역제공을 위한 고정시설의 국내설치 여부. 지급대가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액에 대하여 2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자유치 등 국제금융 전문용역을 제공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지급자는 지급총액에 3%(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유치에 필요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 여부는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 용역의 국내·외 제공 장소, 국내 체류기간, 고정시설의 국내 설치 여부 및 지급대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원문은 판액에 대하여 2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회답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극세법 제119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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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49 (<time datetime="1999-11-15">1999.11.15</time> 회신), "외자유치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63)
- 원 제목
- 외자유치를 하면서 비거주자인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