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0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재배정받아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발생한 차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03 (<time datetime="1999-10-22">1999.10.22</time> 회신),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62)
원 제목
한국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차액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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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