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24회신일 1999.07.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3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균등증자를 하였으나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실권주를 재배정했는지 실권처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그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의4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범위.

회답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지 낮은지, 실권주를 재배정하는지 실권처리하는지에 따라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과세요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1조의4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4 (1999.07.23 회신),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30)
원 제목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