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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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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균등증자를 하였으나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실권주를 재배정했는지 실권처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그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의4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범위.
회답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지 낮은지, 실권주를 재배정하는지 실권처리하는지에 따라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과세요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1조의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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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4 (1999.07.23 회신),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30)
- 원 제목
-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