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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에서 법인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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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뜻한다.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뜻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도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법인의 임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게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 중 사용인의 범위.
회답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합니다.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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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3 (1999.07.26 회신), "저가·고가 양도에서 법인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29)
- 원 제목
- 비상장 법인주식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