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그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하게 배정받은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신주 미배정 이익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하게 배정받은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46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91)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중 지배주주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