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 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고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이익을 얻은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신주 인수 외국인투자자와 해당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자와 당해법인의 주주사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을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자와 당해법인의 주주사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을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67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78)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