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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남편의 2주택을 상속받은 부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편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사망했고 부인이 이를 상속받았다.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남편이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 받은 부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주기간 계상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남편이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 받은 부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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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9 (1999.11.08 회신),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54)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