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07회신일 1999.1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5

연간 소득금액 합계에서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한 해에 감면 토지와 비감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에서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며 감면세액은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같은 연도 중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세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세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연도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03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해당 연도 중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7 (1999.12.15 회신), "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50)
원 제목
양도소득기본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