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81회신일 199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한다. 종전 건축물 소유자는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대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에게 대가로 신축건축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건축물을 분양 시 VAT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부 유권해석(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귀하가 질의한 사항으로서 분양가 책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관할 구청과 귀 조합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양도하고 관계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거나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 분양 대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우리부 유권해석(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고한다. 다만, 분양가 책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관할 구청과 조합 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 소비22601-1216, 1985.12.0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계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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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81 (1999.10.29 회신), "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24)
원 제목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물 분양대신 금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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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