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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석유류 공급절차는 어디서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규정한 사항이다.
농업기계 등에 쓰는 면세석유류의 구입 및 공급절차를 물었다.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규정한 사항이다. 공급절차 관련 질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이첩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기계 또는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 구입자는 조합에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는다. 구입 시 판매업자 등에게 구입권을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규정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의 구입은 농업기계를 신고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합으로부터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자는 면세석유류 구입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으나,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귀하의 면세유 공급절차와 관련된 질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이첩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의 구입과 공급절차에 관한 사항.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는 농업기계를 신고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입권을 받은 자는 면세석유류 구입 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구입권을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공급절차 관련 질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이첩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제2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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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52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면세석유류 공급절차는 어디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17)
- 원 제목
- 면세석유류 공급준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