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재분양할 때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계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계약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할 때 분양가액 차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계약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0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15)
원 제목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