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간 국내 용역에도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16회신일 1999.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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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간 국내 용역에도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내 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실지 조사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의 의뢰를 받았다.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등의 실지 조사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의 실지조사업무를 의뢰받아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 받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은행의자 자산ㆍ부채 등의 실지 조사업무를 의뢰받아 당해 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회답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등의 실지 조사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업무 수행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6 (1999.08.23 회신), "외국법인 간 국내 용역에도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80)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타 외국법인에 용역 제공시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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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