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잔여토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잔여토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됐다면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라면 사업양도로 본다.

합작법인에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됐다면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라면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자가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제8의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 합작법인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 합작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이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4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사업용 잔여토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63)
원 제목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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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