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0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공장부지와 건축물 및 생식품사업은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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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 (1999.01.20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28)
원 제목
사업장에서 둘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한사업만을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