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21회신일 1999.08.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4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규정상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규정상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보험계약으로 신계약비가 발생한 경우이다.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적용 규정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 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신계약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2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1 (1999.08.04 회신),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99)
원 제목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