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40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급의무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다소 늦어짐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비 인정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된다.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의무 여부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4023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97)
원 제목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 시 손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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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