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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골재채취 법인의 예인선·덤프트럭 등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등록원부와 적용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법인이 예인선과 덤프트럭 등의 사업용자산을 보유한 경우다. 사업용자산의 등록원부와 적용받는 법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를 적용하고, 적용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령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등록원부 등과 적용받는 법률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예인선ㆍ덤프트럭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를 명확히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
회답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령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사업용자산의 등록원부 등과 적용받는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예인선·덤프트럭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자산인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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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979 (1999.11.13 회신), "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95)
- 원 제목
- 골재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