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979회신일 1999.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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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3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골재채취 법인의 예인선·덤프트럭 등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등록원부와 적용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법인이 예인선과 덤프트럭 등의 사업용자산을 보유한 경우다. 사업용자산의 등록원부와 적용받는 법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를 적용하고, 적용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령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등록원부 등과 적용받는 법률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예인선ㆍ덤프트럭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를 명확히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

회답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령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사업용자산의 등록원부 등과 적용받는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예인선·덤프트럭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자산인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979 (1999.11.13 회신), "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95)
원 제목
골재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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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