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17회신일 1999.01.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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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1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일본법인을 위해 활동한다. 내국법인은 상품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역할 없이 단순한 판매·알선 활동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상품에 대해 단순 판매·알선 활동만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단순히 판매·알선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7 (1999.01.11 회신), "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67)
원 제목
일본법인의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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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