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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시 기장대리 세무사를 징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를 검토·조사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을 판단한다.
기장대리 장부로 신고한 뒤 추계결정된 경우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를 검토·조사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을 판단한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 시행령(2026.06.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2.3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한 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되었다.
질의요지
기장대리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장부등의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나 경우에는 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책임이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장대리 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장부 미비 등으로 추계결정된 경우 세무대리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를 검토·조사하여 세무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시행령 제17조 (징계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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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248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회신), "추계결정 시 기장대리 세무사를 징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93)
- 원 제목
- 장부등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장대리 세무사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