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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제조면허를 법인에도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통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지정해 법인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민속주에 대해서도 법인 제조면허를 허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통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지정해 법인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추천받은 자의 경영 참여와 제조 불능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 01. 01 주류제조면허가 전면 개방되어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신규 제조면허가 허용됐다.
질의요지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본문(원문)
2000. 01. 01 주류제조면허가 전면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되고 있는바,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세법 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보충면허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에 주류제조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0. 01. 01 주류제조면허가 전면 개방되어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 제조면허가 허용되므로, 민속주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되도록 주세법 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 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등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보충면허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주류면허 신청(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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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028 (2000.12.23 회신), "민속주 제조면허를 법인에도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75)
- 원 제목
-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