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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회사 배분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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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배분 경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실제 용역대가는 산입할 수 있다.
해외모회사가 배분한 경비를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배분 경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실제 용역대가는 산입할 수 있다. 사전 용역계약과 실제 용역 제공 및 국내자회사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경비가 국내자회사에 배분되었다.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다.
질의요지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운, 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국내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자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및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하여 국내자회사에 배분된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체이므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하여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 대가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 및 수입금액과의 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3037 심판결정2014.10.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2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224 심판결정200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2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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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79 (2000.02.10 회신), "해외모회사 배분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64)
- 원 제목
- 해외모회사 경비 배분액이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