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36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와 관련된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와 관련된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그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자산 유동화 업무만을 위해 설립되었다. 해당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내자산 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회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366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회신),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61)
원 제목
유동화전문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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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