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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건축물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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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4 (2000.04.03 회신),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44)
- 원 제목
-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