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낙도 여객선 운송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78회신일 2000.1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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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낙도 여객선 운송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9

일정한 구조의 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면제되나 차량·화물 운송용역은 제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한 구조의 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면제되나 차량·화물 운송용역은 제외된다. 차량탑재구역의 상시 개방 여부와 승하선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무상 용역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 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과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된다. 다만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승하선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는 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면제된다. 차량 및 화물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78 (2000.12.19 회신), "낙도 여객선 운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25)
원 제목
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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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