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석유류 구입권과 집계표는 언제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석유류 구입권과 집계표는 언제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관련 조합에 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관련 조합에 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은 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⑪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는다. 해당 공급자는 구입권과 집계표를 관련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ㆍ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장 고시99-18호 1999.07.03)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ㆍ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가 면세석유류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ㆍ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장 고시99-18호 1999.07.03)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ㆍ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91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회신), "면세석유류 구입권과 집계표는 언제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16)
원 제목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가 면세유류 구입권을 집계표 지연제출시 면세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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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