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설비 없는 위탁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설비 없는 위탁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 관계없이 강연하고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 없이 다수인에게 위탁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 관계없이 강연하고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그 대가로 강연료나 강사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노동청에서 지정·승인된 위탁 강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용역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4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회신), "사업설비 없는 위탁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10)
원 제목
지방노동청에서 지정 승인된 위탁 강의도 면세 제외 교육용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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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