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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확정된 기술도입료의 지급 지연과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었다. 지급일에 확정된 기술도입료를 지급하지 못해 이후 미지급기술료와 약정 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던 기술도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기술 이후에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동 기술료외에 계약체결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임.
정제 정리
질의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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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78 (<time datetime="2000-08-14">2000.08.14</time> 회신), "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73)
- 원 제목
-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