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파견 직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 46500-460회신일 2000.09.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 직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9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내국법인만 위해 일하며 외국법인이 정산대가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종업원은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근로한다. 외국법인은 급여 지급에 따른 정산대가 외에는 종업원의 근로제공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종업원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당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이 없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급여대 지급에 따른 정산대가 제외)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동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없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해 근로하고 외국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급여 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를 제외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경우 그 근로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500-460 (2000.09.29 회신), "파견 직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72)
원 제목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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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