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 46017-45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련의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련의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자료를 번역해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수록하는 서비스의 수행 장소가 핵심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의뢰로 상품·제품·서비스 자료를 영역하였다. 이를 여러 매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 해외마케팅과 홍보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Database 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련의 서비스제공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Asian Company Profiles (ACP), Financial,Times, Dow Jones, Reuter, Dialog, Lexis-Nexis 등 매체에 동 자료를 Database로 수록하여 내국법인의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서비스 제공 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열거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자료를 영역해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게재하는 홍보서비스를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일련의 서비스 제공 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열거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017-452 (<time datetime="2000-09-26">2000.09.26</time> 회신),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70)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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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