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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 기타소득에 개정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금액의 지급시기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이면 개정 협약을 적용한다.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금액에 개정 한·일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금액의 지급시기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이면 개정 협약을 적용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에서 제152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산입액을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했다.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은 1999.11.22 발효되었다.
질의요지
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1999.11.22 발효)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과세표준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32조 및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하고 이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동 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1999.11.22 발효)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 즉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 2000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1999.11.22 발효)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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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148 (<time datetime="2001-05-16">2001.05.16</time> 회신), "일본거주자 기타소득에 개정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33)
- 원 제목
-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처분하고 개정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