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2679, 1997.11.14, 재삼46914-283, 1998.02.17. 재삼46014-1227, 1999.0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삼46014-2679, 1997.11.14
※ 재삼46914-283, 1998.02.17
※ 재삼46014-1227, 1999.06.2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
회답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국세청 재삼46014-2679, 1997.11.14
· 재삼46914-283, 1998.02.17
· 재삼46014-1227, 1999.06.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227 어떤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나?
- 재삼46014-2679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 재삼46914-28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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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13 (<time datetime="2001-11-07">2001.11.07</time> 회신),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23)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