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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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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경우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대상이다.
피상속인의 거주·영농 요건과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경우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 이내 지역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와 사후관리 요건은 무엇인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인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상속인이 해당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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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7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어떤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11)
- 원 제목
-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