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상품권 판매대가인 90원이다.

90원에 판매한 액면 100원 상품권을 재화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상품권 판매대가인 90원이다. 100원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 을에게 90원에 판매했다. 이후 갑은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품권을 받았다.

질의요지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아닌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갑)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인 판매한 상품권을 재화의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회답

상품권의 판매대가인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 90원으로 교부해야 한다. 갑이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가액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50 (<time datetime="2001-08-10">2001.08.10</time> 회신),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05)
원 제목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판매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