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신고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계약 명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용역계약 명의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제도46015-12613, 2001.08.09, 제도46011-12410, 2001.07.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지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410,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업무의 명의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제도46015-12613(2001.08.09.) 및 제도46011-12410(2001.07.26.)을 참고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비목1의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같은 별표 비목2의 청소비부터 비목8의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공사계약의 당사자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4.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5. 청소·소독·승강기유지보수 등 용역계약의 명의 사용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2410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2613 위탁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면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5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30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3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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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45 (<time datetime="2001-08-10">2001.08.10</time> 회신),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02)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