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83회신일 2000.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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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9

할부판매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3개월 후 잔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할부판매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시 최초 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이면 외상판매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후 일시불로 받기로 하였다. 최초 지급액이 재화 대가인지 순수한 계약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재화의 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재화 인도시 최초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 외상판매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재화 인도시 최초로 지급한 금액이 당해 재화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에는 외상판매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3개월 후 일시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재화 인도시 최초로 지급한 금액이 당해 재화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에는 외상판매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83 (2000.12.29 회신), "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18)
원 제목
재화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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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